[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2024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월 14만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4~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함양군이 유일하게 3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그 밖에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5세아에게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자체경비로 3세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아동 70여 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함양군, 제8회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안전관리위원회
경남 함양군은 28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병영 군수 주재로 ‘제8회 지리산 함양고종시 곶감축제’를 앞두고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를 위한 지역축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군과 함양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및 외부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이날 제8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심의하고 안전한 행사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축제 개최 전 행사장 및 무대 안전점검은 물론 축제 기간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점검
경남 함양군은 내년 1월1일부터 19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유통 의심 데이터 추출과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밝혀질 경우 1차 위반은 6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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