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 가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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