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짜깁기 재탕 대책"

기사등록 2023/12/28 10:38:23 최종수정 2023/12/28 10:57:29

"3년간 시행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 끼얹어"

"인권위마저 신중한 검토 결정…귀 기울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내놓자 "짜깁기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당정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집기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 전위원회의의 결정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큰 내홍을 겪고 있는 인권위 마저 전원위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는 이 각별한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이나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국민들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주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제 겨우 적응해가는 새로운 제도에 유예 연장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과 환경,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며 "종이 빨대를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은 계속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틀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됐으나 경제단체 등의 반발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3년간 미뤄졌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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