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피해자들 집단 소송 제기
1심 "143명에게 2억2500여만원 배상"
권남희 대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소송비 안내 항소장 각하…배상 확정
28일 법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A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권 대표와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이 지난 10월 중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9월1일 "머지플러스·서포터·권남희 대표이사가 공동해 A씨 등에게 합계 2억2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커머스 등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는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별로 적게는 약 29만원부터 많게는 약 1784만원 이상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같은 달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권 대표가 항소장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내지 않았다며 이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한 차례 내렸다.
인지대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며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다. 하지만 권 대표가 이를 불이행하자 재판부는 지난 10월13일 항소장 각하를 명령했고, 이에 따라 1심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권 대표는 머지플러스의 재무 상태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언제든지 사업 영위가 중단될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피해자)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 소비자로서의 무력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금에 더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제공을 표방하던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 등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해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이었다며 "환불을 신청했으나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대표 남매는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 57만여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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