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 추징 770억원 선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1심에서는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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