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재공람' 시행 등

기사등록 2023/12/27 14:57:08
양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 1월 12일까지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1년 1월 개정되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가 신규로 입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비시가화 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입지 분리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 전역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입안하고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을 활용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재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기 위해 추진한다.

◇양주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달 31일 종료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상주 보호자(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하나 검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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