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스타트업 성장에 방해…추진 안돼"

기사등록 2023/12/27 14:53:13 최종수정 2023/12/27 16:21:28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날 성명서 발표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반대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2023.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반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기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정략적 요건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코스포는 "이번 법도 온플법과 내용이 흡사하고 심지어 일부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알고리즘과 같은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법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매우 좁은 부분만 보며 내린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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