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피해 정도, 보험으로 피해 회복한 점 등 고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또 도주로를 차단당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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