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인 다음 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질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한 뒤 명의대여 매수인, 브로커 등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 부동산 27채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한 상태다.
아울러 나머지 공범 15명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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