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믿었는데”…분양권 거래 '가뭄'

기사등록 2023/12/24 13:00:00 최종수정 2023/12/27 14:11:18

[부동산 거래 한파]②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분양권 거래 한 자릿수

"선의의 피해자 구제 위해 실거주 의무 조정돼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분양가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최근 두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청약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임대 기간에 자금을 마련하려던 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해왔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가 무분별한 갭투자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실거주 의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구제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으로, 규제 완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초기 임대를 끼고 뒀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주거 사다리”라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새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11일 분양권 거래 건수가 각각 4·5건에 불과했다. 올해 초 1·3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40건으로 급등했고, ▲5월 40건 ▲6월 22건 ▲7월 30건 ▲8월 20건 ▲9월 12건으로 갈수록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줄줄이 풀렸지만,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이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 발목이 잡히면서 거래가 끊겼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실거주를 못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주택법 개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양권 매수세가 끊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미뤄지면서 분양권 매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미뤄지면 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택부터 분양권까지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실거주 의무는 집값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월세 등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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