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과 상의 없이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70대 부모에게 욕설하며 주먹질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부모 집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며 욕설하고 어머니인 B(77)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아버지 C(79)씨가 이를 말리자 다시 멱살을 잡고 걷어찬 혐의다.
이후 부부가 A씨를 피해 뒷마당으로 도망가자 따라 나와 흉기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습존속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이 부모를 때린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상세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모순되거나 의심 가는 부분이 없어 폭행과 협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때리고 협박했으며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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