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재력가"…이웃 돈 339억 등친 고깃집 주인 재판행

기사등록 2023/12/21 19:34:59 최종수정 2023/12/21 21:23:28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 편취한 혐의

노후자금 등 편취당한 피해자들 '생활고'

검찰 "범죄수익 추적해 보전조치 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06.15.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3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 건설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16명에게서 총 33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50~60대 여성이었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여죄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노후자금을 송두리째 잃은 서민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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