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자 임금 70% 지급 합의한 혐의
노동조합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규정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검찰 항소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 자회사 전직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지난 13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사장이 퇴임일 약 2주 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에 참여해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11일부터 2021년 1월15일까지 파업에 나섰고, 강 전 사장이 써준 합의서를 토대로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 상황에 대한 검토 및 내부 논의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만나 합의했다.
강 전 사장은 이에 따른 비난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으나, 퇴임 4개월 뒤 노조 측이 해당 합의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노조 측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39억원 상당의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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