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부적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21일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검증위는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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