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입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가점 동점 때는 추첨→장기가입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기간 기존 2년→5년 확대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본인 5년, 배우자 4년이라면 청약 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정부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방안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기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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