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특수협박 혐의 벌금 500만원
직후 경찰 통화 땐 "내가 운전했을 것"
두달 뒤 경찰 출석해선 "대리기사 운전"
法 "자료 제출 않고…본인 운전 인정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같은 달16일께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4일께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당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2021년 11월16일 경찰로부터 급정거 관련 전화를 받으며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텐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을 운전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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