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성 문제 신속·공정 처리…성고충심의위 업무 본청 이관

기사등록 2023/12/18 10:30:33

사례, 판례 담긴 학교 성 사안 대응 길라잡이도 보급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 조직개편안에 도내 전체 학교, 기관이 개최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성(性) 사안 발생 시 본청의 전문 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심의한다.

학교는 사안 처리의 주체가 아닌 초기대응만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과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18~20일 도내 학교, 기관 성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2024년부터 사안 조사, 심의, 조치 결정 단계의 업무 등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 지원 강화 내용을 전달한다.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담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길라잡이'도 보급한다. 성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례와 판례를 알기 쉽게 수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성 사안 처리 절차와 방향성을 제시해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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