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3/12/15 15:48:34

月 200만원 준다 신고해놓고 40만원 지급

1·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부정수급 보조금 액수 크지만 전액 반환"

[서울=뉴시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서비스 플랫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진영·김익환·김봉규)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로앤굿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사기나 보조금 관련 사안의 범행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고 적절해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 대표는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하면서 위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 주 5일 근무 후 200만원을 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근무 후 월 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대표가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현직 변호사인 민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편취하려 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언론보도 이후 자수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다"며 "보조금을 회사 운영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민 대표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1억2000만원)에 더해 5배의 제재부가금(6억원)을 합쳐 약 7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는 항소심 판결 이후 "창업 초기 보조금 운영대행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철저한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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