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 15일 성명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전남의 한 학교 급식실 내 산재 사고에 대해 노동 단체가 일제히 사용자 측인 교육 당국의 방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순간에 전남 학교 급식실에서는 노동자 손목이 (고추양념)분쇄기에 절단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노동자는 결국 손목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영광·장흥·완도에서도 학교 급식실 분쇄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노조는 산재 예방 차원에서 분쇄기 철거를 교육청에 요구해왔다. 김치완제품 사용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사용자 산재 예방 의무·책임은 방기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 제정 당시 3년 유예도 모자라 또다시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도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양념 분쇄기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전남 여수 모 고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사가 양념 분쇄기에 손이 끼어 절단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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