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가차량 등록 제한 위해 수시 공지 증
예외 대상 여부·차량가액 등 확인해 제한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와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임대주택에는 지난 6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공지문이 붙었다.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의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공지문을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 방침이 실시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수 조사를 마친 뒤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차등록 허용 기준 차량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차량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의 사진과 가격을 적어 올렸다.
다만 글쓴이가 사진을 찍어 올린 차량들이 LH 고가 차량 등록·주차 제한 대상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규정에 따르면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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