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13일부터 사흘 연속 시위하다 연행 이어져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전장연 여성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대합실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시작했고,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퇴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서교공과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했으나, 몇몇은 퇴거 요청에 불응한 채 대합실에 남아 침묵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비장애인 여성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서로 즉시 연행됐으나, 나머지 한 명은 연행 과정에서 다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전날(14일)에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이 또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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