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특별법 제정 2차 비상행동 돌입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돼야"
"거리 분향소 설치 1년…시민들이 큰 힘 돼"
빗속 행진…보수단체와 고성 주고받기도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 촉구 159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진행한 '120시간 비상행동'에 이은 두 번째 비상행동이다.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오는 20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183명의 특별법 공동발의, 6월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엔 금방이라도 특별법이 제정될 줄 알았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90일 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고, 본회의에서 부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비상행동) 159시간 동안 159명의 희생자 한 명 한 명을 심장에 새길 것이며, 159시간에 159시간을 몇 번이고 더하는 시간을 각오한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늘이 유가족들이 처음 거리로 나와 녹사평역에 분향소를 세우고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얻은 힘이 유가족들을 버티게 해 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국회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를 맞으며 국회까지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측과 고성을 주고받았으나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피켓시위와 추모제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