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1)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무면허인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사창동 자택에서 A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검거 당시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