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윤종, 피해자 살려둘 생각 없었다"
최윤종 사죄는 없어…또다시 혐의 부인
유족 "사회서 영원히 격리될 형 내려야"
재판부, 오는 1월22일 선고 진행 예정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최윤종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 직후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건 초기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거짓말 해봐야 유리할 것이 없고 오랜 시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최윤종은 '그러면 억울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유족) 측이 상당히 충격과 고통받으셨다고 하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제 입장에선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정의에 부합해 다소 좀 긴 재판 과정을 겪게 된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최윤종)을 만날 때마다 '반성하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반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나름대로는 조금씩 변한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만 짧게 언급한 뒤 자리에 서서 코를 긁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후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만 했다.
같은 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발생 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매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점이 다수의 조사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본 순간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 절차가 이뤄지기 전 재판부는 최윤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본인의 신문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옷으로 입만 막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최윤종이) 제대로 벌 받아야 추후에 잠재적으로 (유사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이 겁을 먹고 죄를 안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 측 대리인 역시 "피고인이 거듭 인정했고 변호인의 의견서도 나타난 것처럼 최윤종은 스스로 선택해서 오랜 시간 단절된 생활을 했다"며 "이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자유 박탈이 형벌로서 어떤 의미일지 유족들은 매우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해 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22일 최윤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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