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전 사장 등 4명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을 적용해 최근 검찰 송치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9억500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GH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 선거캠프로 이용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지난 8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로운 합숙소를 임차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 없지만,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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