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 전남-전북-충남 등 확대
이는 지난 9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전북 익산 닭(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가 발생하자 이틀 뒤인 9일부터 가금육과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의 제주도내 반입 금지 지역은 전남과 전북, 충남으로 확대됐다.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재 모든 다른 시·도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전남과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된 가금산물의 제주 반입 시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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