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대출 원칙, 공정률 따라 분할지급 무시 35억원 중 착공 전 20억원 지급
대출금 받은 시공사, 직후 공사 및 대금결제 중단… "사실상 폐업상태"
피해자들 "새마을금고와 시공사 모두 한패라 의혹"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던 건축주들이 새마을금고의 기성고대출 부정실행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더구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소송까지 걸렸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극심한 심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건축주들은 전주시 덕진구 일원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7월 익산 OOOO새마을금고 지점을 통해 35억원의 기성고대출을 받았다.
'기성고대출'은 건축자금대출의 일환이다. 대출인인 차주가 토지담보를 기본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계약 내용대로 금융기관이 건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보통 4~5번에 나눠 대출금을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사안의 경우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정률을 무시한 채 세부 분할대출까지 부정실행한 점이다. 현재 공정률은 20% 안팎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시공사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회에 걸쳐 총 35억원의 대출금을 지급·완료했다. 특히 같은 해 8월25일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 2회에 걸쳐 20억원의 세부대출이 실행됐다. 총대출금의 반이 넘는 57%의 자금이 착공 전에 이미 시공사에 흘러 들어갔다.
대출실행이 부실했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시공의 자세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출금을 완납 받은 시공사는 직후부터 진행 중이던 공사와 그간의 공사대금 결제를 중단해버렸다. 건축주들은 현재 시공사가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주들에 따르면 대출실행 과정에서 얼핏 개인적 일탈행위로 비춰지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의 행동만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의 유착에 의한 사전계획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가 모두 익산시의회 재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6대 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사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이사 등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건축주들은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온 새마을금고의 부정 대출실행과 관련해 지난 5월 말 익산 OOOO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출이 실행된 지점의 지점장 및 대출담당자, 시공사 대표 및 그의 아들인 이사 등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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