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팔만대장경 경판 디지털화 등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개발과 활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능과 공예 등 무형유산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한양문화유산 가상공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근거도 포함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이 증진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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