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중대재해법 유예 안 돼"

기사등록 2023/12/09 17:43:24 최종수정 2023/12/09 17:49:29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져

대법원, 원청대표에 최종 무죄 선고

"원청·하청 형식적 관계만 본 판단"

"중대재해법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주기 추모대회에서 손을 번쩍 들어보이고 있다. 2023.12.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원청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 위원회(위원회)는 9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추모 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는 2018년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로 숨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만 보고 실질적인 고용이나 업무 지시, 작업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씨 사건은 산언안전위반법을 판단하는 것으로 고용 관계와 무관하게 사용주가 근로자를 사용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정부 차원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연기하면 원청에 책임을 묻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추모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로 이동해 사회적 죽음을 애도하는 합동 분향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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