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신차 구입비 전가한 회사…法 "경고처분 정당"

기사등록 2023/12/10 09:00:00

신차 구입비 종사자에게 전가 사실 적발

서울시, 경고처분·과태료 1000만원 부과

1심 "이전에도 위반 전력…가벼운 처분"

"과태료 취소건은 '부적법하다' 각하"

[서울=뉴시스]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한 사실이 적발된 택시회사에 내려진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차 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한 사실이 적발된 택시회사에 내려진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10월13일 A택시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수업자 위반 과태료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택시회사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관한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021년 1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측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한 운송수입금(사납금)이 차등 설정된 것을 파악했다.

관련 법은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차구입비를 전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4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택시회사에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사측은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택시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후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경감해주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처분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택시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2017년 신차 구입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또 신차 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신차 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적이 있는바, 주장과 같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책으로 신규등록 차량 운수종사자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시가 처분을 함에 있어 '경고' 조치를 함에 그쳤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택시회사 측이 낸 과태료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본안심리 없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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