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속 '똑닥' 접수만 받는다 후기에
노인·현장접수 배제 논란 커지자 지도·감독 요청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소아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를 현행법을 어긴 '진료거부'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8일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며 "(환자가) 현장·전화 접수로도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진료가 가능함에도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예약·접수를 받고 현장이나 전화를 통한 접수 등 다른 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똑닥'은 지난 2017년 출시 후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 앱으로 1만여개 병·의원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병원 진료를 예약하고 순서에 맞춰 방문할 수 있다. 이 앱은 원래 무료였지만 지난 9월부터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유료로 전환해 매달 이용료 1000원을 받고 있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소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문 열기까지 대기하는 '오픈런'에 빗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똑닥'이나 인터넷, 키오스크로만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장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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