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 수립 중
여전히 온플법 제정 여부도 결론 못 내
사익편취 고발지침 재계 반발에 재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4월 '정책-조사 기능 분리'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이 최근 들어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사익편취 관련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10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에 돌입했지만 초안 마련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워낙 산적한 과제가 많은 데다 하반기 들어 속도를 내려던 정책 업무가 암초를 만나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업무 추진 계획 중 하나였던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 효과적 규율체계 마련'은 3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온플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렸다.
올해 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긴 했지만 공정위는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한기정 위원장은 수차례 법적 규율 검토를 시사했지만 결국 온플법 논의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내놓은 '사익편취 관련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직후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검찰 고발한다는 고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을 상대로 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조사에서 시장지배적지위 입증에 실패하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지위, 즉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시장지배적지위를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9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올해 공정위가 '물가당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선 가운데 공정위가 금융권, 편의점 업계, 통신3사, 식품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당국으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결과일 뿐"이라며 "물가관리나 특정목적을 위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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