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한 뒤,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재학·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대학교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된다.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지난 5월 의무 상환 개시 이전 기간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도덕적해이 등을 지적하는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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