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도세 다양한 의견 듣고있다"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보유 양도세 과세
작년 '100억원 상향' 개편 추진했다 철회
30억선 상향 전망…정부, 여야 협의 주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연말 증권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법령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 중 '상장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항목의 기준액을 30억원 수준으로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완화 방침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유가증권시장 1%) 이상일 경우다.
매년 연말 보유액을 평가해 과세하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다.
정부는 다수 투자자들이 '10억원' 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증시 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중점 검토해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00년 제도 설계 당시 100억원이었던 기준이 2013년 50억원으로 내린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하향돼 10억원까지 내려왔는데, 현실과 유리된 기준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대주주 기준을 30억원 선에서 많게는 50억원 수준으로 소폭 되돌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사항이므로 정부가 자체 결정할 수는 있으나,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으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일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현행 '10억원' 대주주 기준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정부는 여야간 협의 등 사회적 찬반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새로운 대주주 기준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전인 2024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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