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럼피스킨 방역대 해제 추진…"전 농가 임상검사"

기사등록 2023/12/08 11:35:16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주시 방역공무원들이 7일 럼피스킨병 확진판정이 나온 주덕읍 사락리 한 축산농가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3.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9일부터 럼피스킨병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6일 주덕읍 한우농가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방역대 내에 있는 지역 339개농가 1만4703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지정 도축장 출하 등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9일 백신접종이 완료된 지 1개월이 지났고, 최근 4주간 추가발병이 없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제한 해제 요건이 충족돼 방역대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예찰지역(3~10㎞), 보호지역(500m~3㎞), 관리지역(500m 이내), 발생농장 순으로 해제검사를 진행한다.

방역대 내 전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한다. 예찰지역 중 10%에 해당하는 농가와 보호·관리 지역 전 농가에는 항원검사를, 발생농장에는 환경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으면 방역대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항원검사에서 럼피스킨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제한 기간은 4주 연장된다.

이동제한 여부는 이달 중순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에게만 전염되는 럼피스킨병은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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