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1)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률에 비춰보면 김 의원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도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거래법률 위반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은 1심과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경협 의원은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 목적이 아니었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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