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 "나중에 죗값을 받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 5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다.
같은 날 재차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전 부인을 죽일 거다", "작심하고 하는 일이니 흘려듣지 마라" 등 또다시 허위 신고로 경찰관 3명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마무리된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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