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6일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했다. 대신 의원발의로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비공개 진행된 표결에선 재적의원 13명 중 김 의원을 제외하고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7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등 6명이 참석해 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 본회의에 올렸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의원 발의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안을 새롭게 상정해 표결했다. 출석정지안은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 중 8명이 찬성,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공개사과안은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열흘 후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공개사과했으나,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비판과 징계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직 직위해제를 의결한데 이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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