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퇴직기금' 도입 사업장, 근로자 적립금 10% 추가 지원

기사등록 2023/12/05 10:00:00 최종수정 2023/12/05 11:51:28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인 이하 中企' 대상 사업주 부담금만 10%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 근로자 몫으로 적립금 10% 추가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9.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기금)를 도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립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소퇴직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했다.

특히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42만원 미만(올해 기준)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수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도입률 90%)과 격차가 큰 상황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근로자 몫으로 적립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임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 안정화 계획서 작성·통보 의무를 폐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