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선거법 개정안 추진…방심위 기능 '방통위→선관위'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심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방심위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가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사의 방심위원 추천 몫도 개정안에선 삭제됐다. 현행법상 방심위는 국회 교섭단체와 선관위,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추천 몫을 없애는 대신 '선거방송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및 미디어 단체'에 추천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야권 추천 몫 방심위원들은 앞서 종편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최종 방심위 명단에 포함된 데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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