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中 지분 25% 넘으면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종합)

기사등록 2023/12/02 05:35:21 최종수정 2023/12/02 06:45:29

IRA 보조금 관련 해외우려집단 세부규정 확정

중국 내 법인 통해 광물 조달하면 혜택 배제

해외합작도 규제…반도체법보다는 완화 평가

[베이징=AP/뉴시스]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9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02
[워싱턴·서울=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이혜원 기자 = 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중국 내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규정을 확정했다.

다만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기업과의 해외 합작이 원천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FEOC 규정을 위반한 차량 구매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중국 국영기업은 물론 중국 내의 민간 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모두 제외 대상이다.

업계의 관심이 큰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도 중국 측이 지분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이 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제한하는 반도체법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소유나 통제, 지시를 받는 기업의 25%로 제한됐다.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지분이 25%가 넘더라도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터리 부품에 대한 FEOC 준수 여부는 제조·조립 시점에 결정되며, 핵심광물에 대한 준수 여부는 추출·처리·재활용 전 단계를 검토해 결정한다.

FEOC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추출한 광물을 FEOC 법인이 가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규정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

업계의 경우 중국과의 합작법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모양새다. 반도체법 사례를 토대로 이번에도 합작법인 관련 25% 지분 제한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은 꾸준히 나왔다.

합작법인의 경우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갖고 투자한 경우가 많아 일부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작에 나선 중국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국내 기업들이 큰 비용을 들여 지분을 되사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지분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 역시 손해가 막심한 만큼, 중국 기업 측에서도 지분 조정에 적극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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