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 반발…"즉시 철회를"

기사등록 2023/12/01 18:03:22 최종수정 2023/12/01 19:13:29

복지부 비대면 진료 확대안 발표

의협·약사회 "즉시 철회해야" 반발

[서울=뉴시스]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1.1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1일 재진 중심인 비대면 진료를 휴일·야간에는 질환의 종류나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모두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즉각 철회하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협회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면서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면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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