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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