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70대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
1심서 무기징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檢 "죄질 극히 불량…유족에게 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정모(40)씨도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래층에 혼자 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지난 24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A씨의 딸 역시 "이번 선고는 부당한 결과고 저희는 사형을 원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 바 있다. 그는 "70대인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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