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단체, 30일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정례회 열어 폐지안 상정 밀어붙일 것"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당장 멈춰야"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다음 달 18일 제321차 서울시의회 정례회 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다.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폐지안이 회부되면 나흘 뒤인 22일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예상하고 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버팀목이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性)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하는 세력의 앞잡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정돼 통과돼버리면 처분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김현기 서울시의회장이 지난 3월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한 달 뒤 폐지안이 수리되자 이에 반대하는 수리 및 발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공대위는 "판결 선고 때까지 서울시의회장이 한 수리 발의 행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 29일 내놓은 조례 개정 예시안에 대해 "교권보호조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예시안에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이 보편적 인권 조항이 삭제됐다.
공대위는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학교 내 약자들의 권리 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초법적인 갈등 유발 안"이라며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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