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통과

기사등록 2023/11/30 14:31:19 최종수정 2023/11/30 15:41:29

현행 3000만원에서 확대…부과 구간 5000만원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내달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외에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법안과 비교해서는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은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까지 넓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면제 기준 완화 폭을 조정해 최종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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