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허가' 결정에 방통위 "방송 공공성·공적책임 실현 확인 먼저"
을지학원 신청 연합뉴스TV 변경에 대해선 '적적치 않다' 사실상 불허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을 놓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YTN은 유진기업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전제로 보류한 반면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허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건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에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달 16일 YTN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심사 절차를 밟았다. YTN은 유진이엔티, 연합뉴스TV는 을지학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TV 지분은 을지학원이 0.83%를 추가로 취득해 30.38%를 확보, 기존 최대주주인 연합뉴스(29.86%)를 앞질렀다. YTN은 유진이엔티가 30.95%의 지분 취득 계약을 맺었다.
방통위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방송, 경영, 회계, 법률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에 방통위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에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심사위는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YTN과 달리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대표자 겸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방송 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보도전문채널 최다액출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대표자 지부장 고한석 외 328명이 이동관 위원장을,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이 이상인 부위원장을 각각 기피신청한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을 각하했다.
기피신청은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당사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다. 방통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대표자 지부장 고한석 외 328명 및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석은 기피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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