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E-7-4 비자 전환 "누이좋고 매부좋고"
4년 거주 1년 근속 자격 충족 되면 지자체 추천
시가 적극 추진 중인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는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연장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4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중 1년 이상 관내 기업에 근속 시 비자 전환자격이 주어지며 비자가 전환되면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2년마다 비자기간의 연장이 가능해 진다.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지난 28일 남원시청에서는 시와 전북도가 공동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 시군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지역 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원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전북도 대외협력과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안,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청은 추첨 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로부터 가점 추천 인원 163명을 배정받은 전북도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자격이 충족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산업기업체 인력난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번 비자 전환 추천제를 통해 지역 내 숙련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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