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대량 밀수입한 30대 태국인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3/11/29 15:24:19 최종수정 2023/11/29 16:25:30

국제우편물 통해 마약 발송 태국인 국제 공조수사 요청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세관이 압수한 신종마약 '야바'. (사진=창원시검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신종마약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수입해 유통시키려 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34)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마약을 국제 특급우편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A씨에게 보낸 태국인 B(33)씨에 대해 태국마약청(ONCB)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8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마약인 '야바' 5만1763정(시가 약 9억31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다.

대한민국의 2022년 태국 발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 약 15.6㎏, 야바 약 24만정 등 110.1㎏ 수준으로, 전체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561.1㎏)의 19.6%에 달한다. 이는 라오스 발 113.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 1년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신종마약인 야바 5만여정을 밀수입한 마약사범의 신원을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의 대규모 신종마약 국내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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