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 하명수사'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기사등록 2023/11/29 15:15:40 최종수정 2023/11/29 15:17:41

"청와대 하명 받아 김기현 측근 수사한 사실 없어"

"검찰공적인 황운하에 대한 보복기소·죽이기 판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법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정치 탄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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